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제가 법원으로부터 송파구 소재 아파트 1동을 1996년에 법원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항고를 하여 지체되는 바람에 경락 잔금 납부가 경락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1997년에 와서야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 이경우처럼 계약(경락)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잔금납부)시기가 길어지다보니 의문점이 있어 질의 ・질의1 : 양도소득세 면제시기인 보유기간 3년기간 산정시 기준시점이 경락일(등기부 등본상 원인일)인지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일(등본상 접수일)이 되는지 ・질의2 : 매매시 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어 기준시가에 의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경락시와 소유권 이전시의 기준시가가 변동이 되어 상이할 때 경락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