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시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기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시가표준액”은 1989.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7년 이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본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질의 자료 : 취득일자 : 1983.10.08
양도일자 : 1997.03.03
공시지가 : 1990.01.01기준 70,000원/㎡
토지등급 : 1984. 07.01 129등급 (2,420원/㎡)
1989. 01.01 133등급 (2,940원/㎡)
1989. 09.01 143등급 (4,790원/㎡)
1991. 01.01 151등급 (7,070원/㎡)
※ 1989.09.01부터 1991.01.01 사이에 등급조정 없슴
・산정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0.08.31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산식중 분모에서 “그직전에 결정된 과세시다 표준액”이라함은
가. 1990.08.31 현재의 토지등급은 1989.09.01 등급이되며, 그 직전의 토지등급은 1989.01.01 등급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 일선관서 또는 세무사에서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슴
나. 정기 조정일에 등급조정이 없었을시에 직적년도에 조정된 것으로 보아 1990.08,31현재의 토지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