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의 실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상속세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 (실종신고 현황) - 서울시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일 : 1996.06.13 ※ 실종일 : 1950.07.10 ※ 실종기간 만료일 : 1955.06.29 ○ 위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갑설) - 실종신고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