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의 실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상속세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
(실종신고 현황)
- 서울시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일 : 1996.06.13
※ 실종일 : 1950.07.10
※ 실종기간 만료일 : 1955.06.29
○ 위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갑설)
- 실종신고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