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 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감면 신청한 비율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신청일까지 사업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감면신청한 비율에 따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시행코자 기존보유지 약2,000평외에 "을"로부터 추가부지 약500평을 매입하여 도합 2,500평으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코자하는데 이때 "을"에게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 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