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1
이전후의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의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이전후의 공장의 사업과 이전 전의 공장의 사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같은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산업으로 사업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3조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시 지역에서 5년 이상 유리제조 공장(일반사업자)을 경영하여 오다가 1994년 10월 및 1995년 2월경 각각 공장을 양도하고는 이후 울산시 울주군 소재에서 수산물 축양장을 새로 신축하여 현재 축양사업을 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위 공장을 양도하고 수산업으로서의 사업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사업전환(업종전환)에 대한 중소기업의 감면 혜택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