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1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그 사실에 따라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피상속인 이○○을 소유한지 46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1944년에 구입)상속 받은지 4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위의 주택이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자 등록업체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잔금전에 멸실하였을때에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양도차액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단서 규정에 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 주택업자측은 허가사항 때문에 잔금이전에 등기이전을 해달라고 하니 잔금전에 등기를 하였을시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도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않을시 불이익이 가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