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이 아닌 토지의 1990. 1. 1기준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4.01.01 이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을 1993.12.31 이전에 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2.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도로ㆍ하천ㆍ구거ㆍ유지 등(이하, "도로 등"이라 함)으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3. "도로 등"이 아닌 토지로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제 조사시에 누락된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토지가 격합동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조사.결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대지 72평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음.
| - | 취득경위 |
| | 계약년월일 : 1991.10.17 1차 : 1992.01.17 2차 : 1992.04.17 3차 : 1992.07.17 4차 : 1992.10.17 (최종잔금 정산일 : 1994.09.08) 소유이전일자 : 1994.10.15 |
| - | 양도일자 : 1995.02.08 |
| - | 참 고 : 택지 개발전의 토지는 임야였음. |
[질의 1]
- 취득시점은 계약일인지 연불조건이므로 두번째 납부일인지, 아니면 잔금 납부일 또는 최종잔금 정산일인지 여부.
[질의 2]
- 본인이 취득한 토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사업으로 제주시 일도지구내 임야를 택지로 개발한 후 동공사로부터 상기취득 경위와 같이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1991년, 1992년)공지서가 없음.
- 최초 공지시가는 1993년도에 택지조성사업 완료후인 1993. 1. 1로 공지시가가 지정되었음.
- 취득당시에 공지시가가 없음으로 본인의 취득공지시가 적용여부((택지개발 완료후 최초 지정된 공지시가를 적용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3]
- 최종 납부일(4회차) 당시 공지시가가 산정 안되고 있을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