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1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판정은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1993.01.15양도)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인은 ○○시 ○○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인은 ○○시 ○○동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한옥 (1977년 취득)을 보유하다 1993년 01월 15일(잔금청산일)에 건축업자에게 본 물건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와의 약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는 시점에 중도금을 수령하고, 중도금 수령후 7일내에 가옥을 명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약정에 의하여 1992년 10월에 중도금을 수령하고, 본 가옥을 명도한바, 이를 명도받은 건축업자는 재건축을 위하여 1993년 01월 07일 본 가옥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청산일 현재는 양수인의 요청대로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후 잔금 청산일전에 양수인의 요청에 의거 쟁점 주택을 멸실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다는 견해 (심판 89서 1272, 1989.09.29 심사 서울 91-250, 1991.04.19)가 옳다고 사료되나,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단지 잔금청산일 전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사실확인없이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상기 내용과 동일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 주택은 건평 35평에 대지 240평의 (타인소유, 80평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한 울타리 안의 타인 소유 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