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로서 양도당시(잔금청산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로서 양도당시(잔금청산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3필지 토지 400평 지상위에 3필지에 걸쳐 100평의 단층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를, 건축물은 토지 잔금을 치른 후 멸실한다는 조건으로 양도 물건에서 제외하고, 토지만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 한다는 약정아래 주택 건설 사업자(법인)에게 양도를 하였습니다.
○ 건축물을 잔금 지불 이전에 멸실하지 않을시에는 양도 토지 면적중 건축물 바닥 면적(수평 투영 면적) 만큼은 조감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