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2년 5월 15일 갑은 아파트 당첨권을 을에게 3천만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 른 양도소득세를 을이 부담하기로 함.
(질의사항)
- 질의1) 갑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 을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포함되 는지 여부와 갑이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전가함으로 발생된 갑의 실질적 양도 소득세 탈루액의 처리방안은?
- 질의2) 갑의 조세시효(징수권 소멸)일자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