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2년 5월 15일 갑은 아파트 당첨권을 을에게 3천만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 른 양도소득세를 을이 부담하기로 함. (질의사항) - 질의1) 갑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 을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포함되 는지 여부와 갑이 을에게 양도소득세를 전가함으로 발생된 갑의 실질적 양도 소득세 탈루액의 처리방안은? - 질의2) 갑의 조세시효(징수권 소멸)일자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