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5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2.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기부한 재산의 가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됨. 3. 귀 질의 “4”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다른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철거된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토지만의 양도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30년 된 구 건물을 멸실하고 새 집을 짓자마자 파는 경우, 1가구1주택의 비과세 혜택은 한 가구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남은 여섯 가구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토지분은 취득시와 양도시의 개별 토지가격이 다르므로 차액의 산출은 가능하겠지만, 건물의 경우는 지어서 취득함과 동시에 팔게 되니까 양도차는 생기지 않음. 이런 때 건물분 양도세 산출방법. [질의 2] - 원래 대지 면적이 182㎡(55평)이지만, 건축 허가 신청시에 기왕에 현황도로로 나가 있는 7.8평을 제외한 155.39㎡만을 대지 면적으로 신청하였는데, 건물이 완성된 후 등기부에 올릴 때 현황도로로 나가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서울시 등에 기부 채납을 하든가 해서) 등재하려고 함. 이 경우 취득시에는 55평이었지만 양도시에는 47.2평이므로 세액 산출시 기준 면적은 당연히 무상 기부한 평수만큼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땅에 대해서도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 셋째, 개인의 사유지를 지방자치 단체 등에 도로로 무상 기부한 7.8평만큼 세액이 필요경비로 양도세 전체 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그 면적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 할 경우 절차나 방법. [질의 4] - 이미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주 연한을 충분히 채웠으므로 다시 해당 번지로 전입을 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지난 해 건물을 멸실한 뒤로 아이의 취학을 위하여 위 불광동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덕동으로 주소를 옮겼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