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물이 멸실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의 경우 비과세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또는 자가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예규의 판매용 재고주택의 1세대 1주택 범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가공급하거나 폐업시의 재고재화 등으로 거주 또는 보유하고 잇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재일01254-2002, 1992.08.07) [질의] 본인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세대주택 신축 판매업자입니다. 신축한 다세대 주택의 분양이 여의치 않아 다음과 같이 본인이 살던 집을 매각하고 미분양주택으로 이주를 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매각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다 음 종전 주택 매각일자 : 1997년 12월(거주기간 3년이상이며 본주택외 다른 주택은 없음) 미분양주택으로 이주일자 : 1998년 01월 다세대 주택 준공일자 : 1992년 11월 다세대 주택 신축내역 : 총 8세대 신축하여 6세대 분양 완료되고 2세대는 미분양 상태임. | 호수 | 건물면적(㎡) | 분양일자 | | 호수 | 건물면적(㎡) | 분양일자 | | | 지증1호 | 59.41 | 미분양 | 전세 | 301호 | 38.00 | 1992.12.06 | 분양 | | 101호 | 59.41 | 본인거주 | | 302호 | 52.48 | 1992.12.06 | 분양 | | 201호 | 38.00 | 1992.11.13 | 분양 | 401호 | 38.00 | 1992.12.06 | 분양 | | 202호 | 54.48 | 1992.11.13 | 분양 | 402호 | 52.48 | 1996.03.20 | 분양 | 사업자 등록 : 잔여 1세대가 분양 완료 된후 폐업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