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5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의하여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3항에 의하여 1990.08.0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1. 질의내용 요약 ○ 1982.05.22 선친 사망 후 1971.06.02 취득한 토지(취득당시 지목은 하천이었으나 1986.12.27 제방으로 지목이 변경됨)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를 수용당하고 1994.06.29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 및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 없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양도토지에 관한 사항 | -지목 : 제방(당초지목:하천) -지적 : 2407평방미터 -취득일 : `82. 5. 22 상속 (피상속인 취득일 `71. 6. 2) -양도일 : `94. 6. 29 -보상금액 : 144,420천원 -사업인정고시일 : `94. 1. 10 -토지등급변동상황 : 본토지는 토지등급이 한 번도 책정된 바 없음. -공시지가 변동상황 : 본토지는 90-94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음. -기타사항 : 당해토지와 유사한 인근 토지 없음. |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 할 수 있는지, 양도소득을 계산 할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내용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