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의하여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3항에 의하여 1990.08.0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1. 질의내용 요약
○ 1982.05.22 선친 사망 후 1971.06.02 취득한 토지(취득당시 지목은 하천이었으나 1986.12.27 제방으로 지목이 변경됨)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를 수용당하고 1994.06.29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양도 및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및 공시지가 없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양도토지에 관한 사항
| -지목 : 제방(당초지목:하천) -지적 : 2407평방미터 -취득일 : `82. 5. 22 상속 (피상속인 취득일 `71. 6. 2) -양도일 : `94. 6. 29 -보상금액 : 144,420천원 -사업인정고시일 : `94. 1. 10 -토지등급변동상황 : 본토지는 토지등급이 한 번도 책정된 바 없음. -공시지가 변동상황 : 본토지는 90-94년도 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음. -기타사항 : 당해토지와 유사한 인근 토지 없음. |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을 계산 할 수 있는지, 양도소득을 계산 할 수 있다면 그 방법과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내용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