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이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7-8년 정도 소유하고 있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94년 6월에 매각하여 1994년 7월에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자진납부하였음.
○ 왜냐하면 본인은 15년 전부터 마포구 대홍동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이었기 때문임.
○ 마포구 대흥동 소재 지상주택은 일제시대부터의 건물로서 워낙 상태가 노후하여 월세입주자들도 다 퇴거하고 현재는 1세대만 남아있는 실정으로서,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 이 주택을 ○○아파트 매각일 1년 이내 (1995.6월) 매각하였을 경우 1가구 1주택 면세조건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