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장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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