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41)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차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임대한 임대주택을 말함)과 동법에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틀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업는 주택예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 회 신 ] |
| 2.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임대사업자(5호 이상주택소유 또는 계약분)로 관할구청에 등록하면
(1)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있으면 전액면제인지 일부연제인지 여부
(2) 5채의 주택이 전용면적 25.7평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5채의 주택이 각기 타시도에 분산되었을 경우와 같은 시도에 있을 때와 다른점이 있는지 여부
(4) 기타 주택임대사업(개인)에 도움이 되는 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