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이 경정 결정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9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포함)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음 ·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ti.12.31까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1997.1.1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년 이상 당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엄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엄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개요] 가. 상기인은 경이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99-9번지에 거주하던중 1994년 07월 05일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5번지에 소재한 APT를 분양받아 1995년 03월 중 입주 예정이었음. 나. 분양당시 상기인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번지에 위치한 기아자동차(주)에 근무 중이었으나, 95년 1월 1일부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59-1번지에 위치한 찬의 호쳐로 인사발령 됨에 따라 부득이 청주로 이주 하였음. 다. 상기 APT는 고양시가 분양한 APT로서 전매금지기간(2년)이 있어 전매할 수 없었고, 이에 분양업체(고양시)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였음. 라. 1997년 03월중 전매금지기간이 만료되고, 상기 인이 향후 서울에서 근무할 형편이 못 됨에 따라 부득이 상기APT를 1997년 03월중 매매한 상태임. [질의사항] 상기인의 경우 입주당시(1995.03)에는 소득세법상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전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으나, 19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전매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상기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개정 전의 인사발령으로 이미 이주한 상태였으므로 개정 전의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인의 경우 개정 후의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거주”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으로서 동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