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둥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융 ·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율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을취득하는 결우 조합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직장주택조합이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때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역 군인시절인 1990년 9월경에 국방내의 국방부필성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5년02월까지 조합비를 국방부필성주택조합에 납입하여 95년3월1일(임시사용일) 드듯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녹원한신아파트에 입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인 본인은 1993년 04월에 육군을 전역하고 근무지를 비상기획위원회 소속인 비상기획과 옮겨 1993.11.01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원시 내동에 위치한 효성중공업(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는 국가안보와 지역의 방위 및 특수시설를 보호 하여야 하기에 근무지인 경남창원 근처를 벗어나 거주하면서 근무 할 수 없기에 근무 명령 받은 창원 효성중공업(주) 근처인 경남 창원시 내동 효성아파트로 1994년 01월경 전가족이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원한신아파트 입주 가능일인 1995년 03월에 본인의 4가족은 소유자인 본인의 근무성격상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녹원한신아파트에 입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위의 소유하고 있던 조합아파트 녹원한신아파트를 근무상 부득이한 이유 등으로 3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1997년 03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당시 위의 아파트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가. 위의 양도한 아파트는 공무원 근무성격상 거주자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1년 거주요건에 제한받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
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한편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면 위의 조합아파트의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