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승소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30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 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계약서 삶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부동산매매가액의 1/2을 지급하고, 잔금을 1987년 12월 31일 지급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둥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매도인이 계약내용과는 나른이유를 제기하면서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이러한 와줄에 당초 매수인이 사망라여 잔금지급이 자연적으로 변기되었습니 다. 추후 상속인들이 1991년 4월경 잔금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차소유권 이전들기 소송을 제기하여, 1995년 11월 7일 대법원의 승소판결을받아 1996년 3월 등기원인일자는 1987년 12월 31 일 "매매"를 원민쓰로 하는 소유권 이전둥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겯우 매수인득이 동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취득-시기를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갑설) 취득 시기는 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2) (을설) 취득시기는 매수인들이 잔금을 민자시방법원에 공탁한 날이다. (3) (병설) 취득 시기는 매수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수령한 날이다. (4) (정설) 취득 시기는 최종 대법원의 판결 선고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