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와 ○○시 2곳의 나대지에 본인 및 자식 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반 본인은 상기 2지역의 부동산에 “다세대주택” 5가구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이 경우 현행 세법상 어떻게 해야만 임대사업자로서 비과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