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토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토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내 토지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련 9월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소재 농지 767㎡를 매입하였으나 농지 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 본인이 상기 농지를 부동산실명제에 의하여 실명전환하려고 하였는바, 88년 9실 매입시점과 현재의 양도세 차이로 인하여 등기상소유주(매도인)와 분쟁이 있어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기 미등기 부동산을 실명전환 할 정우 국세 기본법상의 제소 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인의 경우 실명 전환 시 매도인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또 과세될 경우 과세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