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로 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 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전주시 평화동 1가 585-1,2주택 72㎡와 이에 부수된 585-2대지 303㎡는, 각각 1989년 1982년에 본인이 취득하여 본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1세대1주택인데, 1994년 12월 본인이 대지 303㎡중 289㎡를 아내 178㎡ 어머니 74㎡ 딸 37㎡와 같이 증여했고, 또한 어머니가 증여받은 대지 74㎡를 1997년 01월 아들 47㎡ 손녀 23㎡ 며느리 4㎡와 같이 증여했습니다. 주택 585-1,2 72㎡에 부수된 토지 303㎡중, 1994년 12월 증여된 토지 289㎡와 1997년 01월 증여된 토지 74㎡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과하여 03월 04일 본인이 질의했고 04월 03일에 회신을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또사시 질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첨부된 04월 01일자 회신에 따르면 1세재 1주택으로 3년이상 소유된 주택 585-1,2 72㎡와 이에 부수된 토지 303㎡의 소유자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그 주택 72㎡및 부수토지 303㎡를 양도할 경우, 부수토지 303㎡중 1994년 12월 증여된 토지 289㎡와 1997년 01월 재차 증여된 토지 74㎡에 대해서도 증여 및 증여 후 소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본인 생각에 관하여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12월 본인의 증여로 어머니가 증여받은 토지 74㎡를 1997년 01월에 다시 아들, 며느리, 손녀에게 증여한 것에 관하여, 토지 74㎡가 증여된 3년이 안되어 양도될 경우 토지 74㎡는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이 한간에 있는데, 이에 관련된 토지 74㎡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나.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소유된 주택 585-1,2 72㎡와 이에 부수된 토지 303㎡의 소유자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그 주택 72㎡ 및 부수토지 303㎡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수토지 303㎡중 1997년 01월 증여된 토지 74㎡가 증여된 3년 미만에 양되되었을 경우, 토지 74㎡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