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의무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신고와 관련입니다.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그 거래 사실내용이 매매에 해당되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경매, 판결, 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
- 여기서 이와 유사한 사유에 택지개발에 의한 수용, 고속도로 등의 공사를 수용 등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