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3
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양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이때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공사가 ○○지역일대 수십만평의 택지를 조성하면서 1985.12.31일자로 가분양 상태로 미완성 및 확정도 되지 아니한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양) 언제까지 한다는 확정예정일도 없이 막연히 형질변경과 대지조성을 하며 확정측량을 실시 후 증감된 토지에 대하여는 추후 정산하도록 하고 소유권이전은 준공인가 받은 후 지적정리하여 이전키로 하면서 분양계약조건으로 금지행위(토지외 분할, 경계선 침범시설물설치, 사용목적 변경등) 위반이나 대금미납,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을 건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가 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태로 환원 임의처분한다는 조건부계약이어서 권리의 귀속이나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위 가분양계약은 소유권의 양도ㆍ취득이 아닌 단순한 분양예정자의 사전약속에 불과했던 것 이였으며 본인은 이와 같은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토지를 당초 분양계약자인 이○○씨의 가분양 토지를 1987.07.24.에 단순히 승계하였을 뿐이었으며, 공부상의 명의 변경도 할 수 없는 형편 이였으며 본인이 만약 위 당초 제시 계약조건을 조금이라도 위반했거나 불이행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 계약은 공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고 토지는 원상태로 환원처분 될 수 있는 불완전한 상태이고 단순한 명의상으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데 이 시점의 상태에서 정당한 양도ㆍ취득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토지에 대한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고 이에 따른 대금정산(증가 면적 13.2㎡에 해당하는 대금추가 657,056원) 시점이 1991. 4. 16.이 양도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