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됨
전 문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해야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금년 1월 22일 보상협의를 마치고.1개월 뒤인 2월 22일 관할 계양구청으로 부터 보상금액이 온라인 송금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협의시점인 01월 22일이고, 보상금을 받은날은 02월 22일입니다.
○ 본인은 04우러 17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관할 북인천세무서에 신고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거 자신신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저희같이 관할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하여 1개월이 지난후에 보상금액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사료되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