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에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개정전) 제67조의 1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의 가액』에는 사업자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2. 위“1”에서,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라 함은 양도하는 공장의 가동 이전부터 그 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1846, 1990. 09.24.)의 후단중 신공장의 대지면적에 기존부터 소유하던 토지 ...의 내용으로, 여기서 기존부터 소유하던 토지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