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원임대주택 취득후 양도시의 1세대1주택 규정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멸실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 구비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6, 1992.08.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16, 1992.08.07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현건물멸실후 신축되는 아파트(국민주택규모 평형변경) 입주후 양도소득세없이 즉시매매할수있는지의 여부 ○ 단, 현재 조합원은 3년이상 거주하고있는자들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