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전 문
[회신]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명의 임야 6개 번지 면적44,055㎡를 종중의 허락없이 종중의 회원 1인을 가짜 회장으로 내세워 상기 번지 면적의 임야가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종중 전원이 참여하여 상기 번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에게 법원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가짜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잘못 거래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신청하여 종중이 승소를 앞둔 시점에서 합의하에 보상금을 더 받기로 하고 합의하였음. 보상금은 현금 5억8천만원과 상기 번지에서 797㎡ 토지는 종중명의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음.
○ 종중회원 공동명의인 것을(연도 미상) 대구○씨. ○○공파좌랑공손 종중으로 등기 1981.6.16가짜 종중대표를 내세워 매매등기일 ; 1989.10.21(상기번지 전체 개발이 안된 상태로 8천만원매매) 가짜 종중으로부터 매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일;1990.1.16(이때부터 개발) 명의변경된 임야는 개발을 많이하여 가격상승이 높은 상태이므로 보상금을 받고 합의에 이른 것임. 보상금수령은 5회임.
○ 1996년 6월 1회로부터 마지막 5회 1997년 6월이며, 토지 797㎡ 되돌려 받는 것은 1996년 10월 임.
[질의 1]
- 종중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묘 20여기를 이장하기 위한 토지구입 및 부대비용으로 다 쓰고 세금을 못내면 종중의 대표인 회장에게 부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중 명의의 재산에서 끝내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2]
- 어느 세금을 물어야 하며, 얼마의 세율에 얼마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