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회신] 1.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음. 2. 귀 문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과 납세절차에 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명의 임야 6개 번지 면적44,055㎡를 종중의 허락없이 종중의 회원 1인을 가짜 회장으로 내세워 상기 번지 면적의 임야가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종중 전원이 참여하여 상기 번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에게 법원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가짜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는 잘못 거래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신청하여 종중이 승소를 앞둔 시점에서 합의하에 보상금을 더 받기로 하고 합의하였음. 보상금은 현금 5억8천만원과 상기 번지에서 797㎡ 토지는 종중명의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음. ○ 종중회원 공동명의인 것을(연도 미상) 대구○씨. ○○공파좌랑공손 종중으로 등기 1981.6.16가짜 종중대표를 내세워 매매등기일 ; 1989.10.21(상기번지 전체 개발이 안된 상태로 8천만원매매) 가짜 종중으로부터 매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일;1990.1.16(이때부터 개발) 명의변경된 임야는 개발을 많이하여 가격상승이 높은 상태이므로 보상금을 받고 합의에 이른 것임. 보상금수령은 5회임. ○ 1996년 6월 1회로부터 마지막 5회 1997년 6월이며, 토지 797㎡ 되돌려 받는 것은 1996년 10월 임. [질의 1] - 종중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묘 20여기를 이장하기 위한 토지구입 및 부대비용으로 다 쓰고 세금을 못내면 종중의 대표인 회장에게 부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중 명의의 재산에서 끝내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2] - 어느 세금을 물어야 하며, 얼마의 세율에 얼마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