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종전 농지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 그 농지가 소재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 경작한 농지의 대토요건을 갖춘 것은 양도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취득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에 미달하거나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용인시 ○○읍 ○○리 A번지, B번지 답 931평을 1988. 1. 10 매입 등기하여 경작하여 왔음. 나. 주소지를 파주시 ○○읍 ○○리 ○○번지로 옮긴 후에도 봄, 가을 못자리와 추수시 인근 농부들을 품삯으로 사서 경작하여 왔음. 다. 현재 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후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 대토구입을 하려 함. 라. 대토구입시 1996년까지는 통작거리가 있다 하였으나 현재는 통작거리가 해제되었다 하여 [질의] 가. 현재 거주지 파주시 ○○읍 지역에 대토 구입 가능 여부. 나. 현재 거주지에 농지 대토를 구입할 시 감면이 안된다면 용인시 주변 어느 시, 군구에 구입시 감면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