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3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 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법률제5195호의 경우 감면 또는 양도가액특례, 이하같음)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그 미등기된 사업용고정자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동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공하는 공장 건물중 일부가 군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미등기인 상태에서 미등기 공장건물을 포함한 제조에 공하는 전 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 하였을시 동 미등기 공장건물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다른조건은 다 충족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