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대상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1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배우자와 1991년 01월 22일에 약 10년동안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해 달라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소송의 제기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1990년 당시 국세청 기주시가 143,000,000원임)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멸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의 아내는 본인과 같은 전공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직접경영하는 상업사전 스튜디오실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또한 집안살림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판결문이 없이 재산분할을 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