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배우자와 1991년 01월 22일에 약 10년동안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 해 달라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소송의 제기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하는 아파트 (1990년 당시 국세청 기주시가 143,000,000원임)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멸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의 아내는 본인과 같은 전공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이 직접경영하는 상업사전 스튜디오실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또한 집안살림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판결문이 없이 재산분할을 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