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외의 중도금불입 중에 있는 대지 조성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매매대금의 잔금 등을 청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2. 다만, 그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매매대금의 청산 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 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88.04.16 토지공사가 조성중인 토지를 7회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회까지 불입한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1989.04.15 을에게 3회까지의 불입금액 49,155천원에 프리미엄 56,945천원을 합한 106,100천원에 중도매각 하였습니다.
나. 추후 을은 '89.7.IS 토지공사 미불금(66,970,830원)을 완납하였으며 이에따라 '89,7.22 토지공사로부터 최초계약자인 갑의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갑과 을의 분쟁으로 을명의 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3.0228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
(1) (갑설)
1989.07.15 이다
(2) (을설)
1989.04.15 이다
(3) (병설)
1993.02.28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