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외의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전 문
[회신]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는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양도신고 제도 중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주인 경우에도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주라는 점 때문에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1가구1주택을 보유한자가 주택의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주택에 포함된 상가가 주택의 면적보다 작을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서 부동산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가 포함된 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 신고를 필히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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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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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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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