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등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양도토지에 관련한 토지대장 및 공시지가확인원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소유토지 310평(답)은 저의 남편이 살아생전(1987년 사망)에 증여한 토지로서 금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1994,02월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원인 : 1985년 08월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금번에 팔려고 작정하고 약 삼천만원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판매할 시는 1994.06월까지 소유권을 이전 할 계획입니다.
[질의사항]
1) 삼천만원에 매도 할시 양도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위와 같을 경우 어느 금액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급합니다.
3) 위와 같을 경우 증여세 부과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아직까지 한 필지(290평:답)가 납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아 자식(2명)명의로 (원인:1985년08월증여)부동산특별 조치법에의거 이전 할 계획입니다. 증여세는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각각 평당 85,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