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등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00, 1993.03.04)내용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양도토지에 관련한 토지대장 및 공시지가확인원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 붙임 : ※ 재일46014-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소유토지 310평(답)은 저의 남편이 살아생전(1987년 사망)에 증여한 토지로서 금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1994,02월에 본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원인 : 1985년 08월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금번에 팔려고 작정하고 약 삼천만원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판매할 시는 1994.06월까지 소유권을 이전 할 계획입니다. [질의사항] 1) 삼천만원에 매도 할시 양도세 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2) 위와 같을 경우 어느 금액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궁급합니다. 3) 위와 같을 경우 증여세 부과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아직까지 한 필지(290평:답)가 납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아 자식(2명)명의로 (원인:1985년08월증여)부동산특별 조치법에의거 이전 할 계획입니다. 증여세는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각각 평당 85,000원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