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위 1.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5항(다가구주택)과 동법시행 규칙 제74조(다가구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대해 질의함. [질의] - 다가구주택에는 건축허가상 다가구주택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법문의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예컨대 다가구주택은 물론이고 다세대주택까지도 포함)을 의미하는지 여부. [현황] 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개념 - 건설교통부 건축 30420-9321호(1990. 4. 21)에 의하면 크게 규모기준(연면적 660㎡ 이하이며 가구수는 2-19가구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주택)과 점유방법(가구별로 임대하여 개별적인 등기나 분양이 불가능한 주거용 건물)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의 다가구주택개념 -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정의를 총리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면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라고 법문으로 표시하는 바, 이는 특별히 1인으로부터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으로 해석이 가능함. 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의 개념 -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 주택의 건설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라는 법문을 사용하고 있는 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일치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으로 해석이 된다. 라. 상기와 같이 세법에서는 다가구주택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혼동이 야기되는데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애당초 가구별로 분양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인바,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이라는 법문을 굳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러 사람에게 등기 또는 분양이 가능한 다세대주택도 특별히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상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상 다세대 주택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상기의 규정들은 건축허가상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은 물론이고,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독주택으로 보아 처리하겠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