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서 나대지 및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제가능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도 무주택가구 소유나대지 및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부속 토지의 경우 특별시 및 직할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661㎡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조항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주택의 면적에 관계없이 661㎡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