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개념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 임대사업용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위1.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써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또한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전량 임대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계획으로 시작하려합니다. 이러할 때 본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적 상품의 성격으로서 먼저 살고있는 아파트는 1가구1주택으로 인정받아 팔아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세무사로부터 들은적이 있습니다. ①사실이 그러한지 질의합니다. 아파트는 물론 3년이상 거주했으며 전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가구는 17○이하로서 약 12세대분을 지을수 있다고 합니다. ②현행법으로는 양도세가 부과돼나, 앞으로 다가구가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아 먼저 살던 아파트를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