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조합주택에 대한 예규개선 내용은 97.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6. 12. 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개선 내용을 사유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청 (재일 46014-103, 97. 1. 21.)호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주택에 대한 예규개선 내용은 1997.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2.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개선 내용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2월 서울시 ○○동 ○○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후 당시에 일반아파트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였고, 그후 1996년 12월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무신고 무납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읍니다.
○ 계산내용을 보니 조합아파트라하여 토지취득시기를 재설정하여 조합아파트 계산식으로 고지하였습니다. 그후 1997년 1월 1일부로 조합 아파트 계산방식이 개정 발표되어 1997년 1월 1일 부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발표함.
(갑설)
- 개정 계산내용의 적용을 보면 “1997년1월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45조2항
에 보면 신고 확정일로 1년안에 경정 청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상기와 같은 상황은 새로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잇으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바뀐 계산식을 적용 받을수 있다.
(을설)
- 개정 계산내용이 1997년1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전에 고지서가 나온 상기와 같은 경우는 종전의 계산내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