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멸실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직장(지역)조합주택에 대한 예규개선 내용은 97.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6. 12. 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개선 내용을 사유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청 (재일 46014-103, 97. 1. 21.)호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주택에 대한 예규개선 내용은 1997.01.0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6.12.31. 이전에 결정 또는 경정한 분에 대하여는 동 예규개선 내용을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2월 서울시 ○○동 ○○조합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양도후 당시에 일반아파트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였고, 그후 1996년 12월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무신고 무납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읍니다. ○ 계산내용을 보니 조합아파트라하여 토지취득시기를 재설정하여 조합아파트 계산식으로 고지하였습니다. 그후 1997년 1월 1일부로 조합 아파트 계산방식이 개정 발표되어 1997년 1월 1일 부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발표함. (갑설) - 개정 계산내용의 적용을 보면 “1997년1월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45조2항 에 보면 신고 확정일로 1년안에 경정 청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상기와 같은 상황은 새로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잇으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바뀐 계산식을 적용 받을수 있다. (을설) - 개정 계산내용이 1997년1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그전에 고지서가 나온 상기와 같은 경우는 종전의 계산내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