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1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후 체납국세를 자부하는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에 의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안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 2705호) 제 16조에 의하면 토지,건물 등의 취득시기가 1976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1972년도에 취득한 토지를 1996년도에 양도하였는바, 실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은30등급이고 의제취득일의 토지등급은 25등급으로 하락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의제취득규정으로 말미암아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산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1) (갑설) 실제취득일의 토지등급인 3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을설) 의제취득일의 토지등급인 2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질의2)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 후에 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추가납부세액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은 아직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서에서 고지한 납기일까지 고시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양도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일 예정결정신고일 예정결정고지납부기한 확정신고기한 | 1996.03.01 1996.03.31 1997.03.03 1997.03.31 1997.05.31 | 즉 위와 같은 경우 1997년 5월 31일 본인 스스로 확정 신고를 하고 추가납부세액을 자진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미 예정결정 고지된 이상 1997년 4월 1일부터 1997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담하여야만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