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1996.01.0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2. 위 "1"의 내용은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6.01.0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하던 다가구주택이 다음 조건에 해당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음
- 1986년 1월 구 단독주택 취득
- 1994년 4월 구 단독주택 철거
- 1994년 7월 철거 후 다가구주택 건설 후 일부 임대
- 1996년 8월 다가구주택 양도 예정(위 기간 중 국내에 상기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