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1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미 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재일46014-1707, 1996.07.18)의 질의내용과 같은 내용이니 붙임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707, 1996.07.18 1. 질의내용 요약 가. 출연내용 의료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얻은 후 개인사업의 병원용 부동산을 출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년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병원증축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채무승계승인을 받아 의료법인의 채무로 승계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부동산가액에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출연금으로 확정하였습니다.(출연한 부동산 및 차입금은 포괄 양도 양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개인사업자의 장부에 모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나. 질의사항 의료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출연재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규정의 부담 부 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귀 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다. 질의자의 견해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출연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거나 차후 출연요건을 위반할 경우 출연받은 의료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승계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규정의 부담부증여로서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될것이고 출연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재일46014-1707, 1996.07.18 1.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