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NO.6의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1세대 2주택 자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다음과 같은 경우, 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 하오니 공무다망 중, 대단히 죄송하오나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부동산 소유 현황
(1) 주거용 : ○○시 ○○구 ○○동 ○○ ○○APT 47평 형 (133.0㎡) 1채
(가) 취득 년월일 1984.04.24
(나) 취득 후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계속 거주중임
나 임대주책용
| 일련 No. | 소재지 | 전용면적 | 관할관서 | 신축 년월일 | 취득 년월일 | 개 업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평 | 구청 | 세무서 |
| 1 | ○○구○○동 ○○A107-1009 | 44.33 | 13.41 | ○○ | ○○ | 1988.06.29 | 1996.10.04 | 1996.10.04 ○○-○○-○○ |
| 2 | ○○구○○동 ○○A107-1406 | 54.59 | 16.51 | | “ | “ | 1996.10.21 | 1996.10.21 ○○-○○-○○ |
| 3 | ○○구○○동 ○○A110-412 | 44.33 | 13.41 | | “ | “ | 1996.10.16 | 1996.10.16 ○○-○○-○○ |
| 4 | ○○구○○동 ○○A110-1111 | 44.33 | 13.41 | | “ | “ | 1996.10.04 | 1996.10.04 ○○-○○-○○ |
| 5 | ○○구○○동 ○○A111-1404 | 5459 | 16.51 | | “ | “ | 1996.10.16 | 1996.10.16 ○○-○○-○○ |
| 6 | ○○구○○동 ○○A101-704 | 83.25 | 25.18 | ○○ | ○○ | 1983.12.28 | 1984.01.05 | 1996.10.28 ○○-○○-○○ |
[질의사항]
가. 현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사정에 의하여 양도하고자 하는데 위 임대주택 중 No.6 현대에 없이 1세대1주택의 에 조합되는지요?
나. 위 임대주택 전부(6체)를 약5년 후 일시에 또는 점차적으로 "양도" 하는 경
우 위 일련No.6의 현대A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