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합주택의 주택의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9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금번 매도한바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경과요약 | 년 월 | 거주지 | 직장 | 조치 내용 | | 1989.09 | ○○도 ○○시 | ○○도 ○○시 | ○○시 소재 ○○APT 분양 | | 1990.09 | ○○도 ○○시 | ○○도 ○○시 | ○○시 소재 ○○APT 입주 | | 1991.01 | ○○도 ○○시 | ○○도 ○○시 | 전출로 근무지이전 | | 1991.04 | ○○도 ○○시 | ○○도 ○○시 | 출퇴근곤란으로 회사인근지로 세대원 전원 이주(전세입주) | | 1994.03 | ○○도 ○○시 | ○○도 ○○시 | ○○시 소재 ○○A 매도 | 나. 질의내용 1990년 09월부터 1994년 03월까지 8개월 거주, 3년 비거주이며 근무지 이전으로 세대원전원이주하고 1가구1주택인 본인소유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