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70-240, 1993.02.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원당에 15평짜리 APT를 구입한지 1년만에 직장관계로 의왕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당집을 전세주고 의와에 전세를 얻으려 했으나 사정상 다시 집을 사게 되어서 원왕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당시 집값이 싸니까 집이 팔라지 않았습니다)
○ 그후로 계속 조사대상에 올라 재직증명서를 보내고 ○○세무서에 찾아가 사정 얘기를 했느니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길래 그런줄말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직장관계로 평택에 살고 있는데 양도득세 고지서가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왔습니다.
○ 이 세금을 꼭 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