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당해 아파트가 양도 당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을 소과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역삼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사정상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
가. 추진경위
- 1987.11.20 :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 1987.12.04 : 주택취득 (구주택)
- 1988.06.10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결정 고시
- 1989.06.14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
- 1989.12 : 주택철거
- 1993.11.06 : 아파트 가사용 승인 (○○구청)
- 1993.11.10 : 조합원아파트 공급계약 (아파트)
- 1993.12.20 : 매매대금 완납 및 입주
나. 질의내용
1) 질의 1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다 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주택철거 및 동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아 동아파트를 가사용 승인받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기간도 주택보유기간 계산시 통산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 2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행정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입주하여 거주하나 재개발공시시행의 인가조건등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관청으로부터 준공받지 못한 상태로서 동아파트의 매매시 재개발조합에서 명의변경등을 하고 있는 바, 동아파트의 양도 및 명의변경 개서가 미등기 양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 : 가사용 승인받은 상태에서 아직 준공이 되지않아 취득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파트의 건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