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멸실 후 신축 후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9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2. 당해 아파트가 양도 당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을 소과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역삼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사정상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 가. 추진경위 - 1987.11.20 :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 1987.12.04 : 주택취득 (구주택) - 1988.06.10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 결정 고시 - 1989.06.14 :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 - 1989.12 : 주택철거 - 1993.11.06 : 아파트 가사용 승인 (○○구청) - 1993.11.10 : 조합원아파트 공급계약 (아파트) - 1993.12.20 : 매매대금 완납 및 입주 나. 질의내용 1) 질의 1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다 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주택철거 및 동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아 동아파트를 가사용 승인받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기간도 주택보유기간 계산시 통산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 2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행정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실상 입주하여 거주하나 재개발공시시행의 인가조건등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관청으로부터 준공받지 못한 상태로서 동아파트의 매매시 재개발조합에서 명의변경등을 하고 있는 바, 동아파트의 양도 및 명의변경 개서가 미등기 양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 : 가사용 승인받은 상태에서 아직 준공이 되지않아 취득등기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파트의 건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