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31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인 “갑”이 아래내용과 같이 2개의 주택을 모친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고 그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내용 상속물건 : ○○시 ○○구 ○○동 ○○○-○ ○○아파트 (32평형 아파트) 상속일자 : 1989.10.09 (2)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내용 상속물건 : ○○시 ○○구 ○○동 ○○○-○ ○○아파트 상속일자 : 1995.03.31 (3) 양도물건 ○○시 ○○구 ○○동 ○○○-○ ○○아파트 1989.10.09일 상속 취득, 1997.01.22일 양도 (잔금수령일 및 등기접수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