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 · 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되는 것임
2, 다만,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66.09에 아파트를 1세대1주택자격으로 취득하여 1997.02,02에 양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1년간 거주하지 못하고 1996.04.09.에 주소이전 하였기 해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로부터 예정신고 납부 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모순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합니다.
가. 본인이 10여 년 간 근무하던 ○○○재활원을 퇴직하고 동일계열도 아닌 ○○ ○○전문대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으로 아파트전세를 얻어 종전거주지에 1년이 안됐으나 (10개월),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 했으며 (현재 임대한 아파트가 경매신청 중 임) 당시 양도세를 회피 할 목적이었다면 주민등록을 2개월 늦추어 이전 할 수 있었으나 사정상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규칙에 단서조항으로 1년 거주 요건이 1995.12.30자 시행됐으나 시행일이전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종전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취업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상기법규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 본인이 알기로는 동일회사에서 타 근무지로 고의적인 발령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거주요건의 법규 적용은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