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받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받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지조성 사업지구 내 본인의 소유지번 931-1번지내 고유지분 환지평수로 64평을 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50미터 정도 떨어진 본인이 동생 소유지번 839(109평)번지에 64평을 받아서 건축을 하려고 모든 절차를 거쳤음.
나. 환지공람을 해보니 839번지와 나란히 있어야 할 64평이 원래 위치(931-1번지)에 있고 64평 시행자가 준다는 위치는 체비지로 되어 있음.
다. 64평으로는 상가를 지을 수가 없어 시행자에게 방법을 문의하여 틀림없이 체비지 64평을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토록 되었음.
라. 그 후 64평의 체비지 자리는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가 전체를 매입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체비지를 매도하게 되었음.
마. 이 경우 환지로 된 931-1번지 64평은 공사시행자에게 이전해주고 체비지로 된 64평을 본인이 매도할 시 문제점, 즉 법적, 세무적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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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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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