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자 세대가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1) 1975년 토지는 등기되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의 물건의 계약 (1인 명의로 계약)
2) 1976년 미등기 상태로 강의실로 활용하던 건물을 주택으로 개량, 양성화하여 건축물 대장상에 아파트로 용도변경후 16세대에 지금껏 주택으로써 임대해 왔음.
3) 용도변경은 건물 1동 전체를 아파트로 하였고 실제적인 내용은 16세대가 1동의 건물내에서 건물과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돼 있고 각각세대에 대한 구분 분할등기를 토지, 건물 다 하지 않았음. (1인명의로 건물이 돼있음)
4) 16세대가 1동의 건물안에서 각기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침실(방) 부엌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돼있음.
5) 거의 모든 세대가 아파트로 용도변경후 지금껏 본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생활함.
6) 건물소유주는 16세대에 대한 임대소득을 매년 추계로 해서 납부함.
7) 1994년 03월에 위 물건을 1인에게 양도함.
나. 질의내용
1) 내용 가-7사항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에 해당시 본물건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보유 요건 해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1세대가 16세대를 소유한걸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