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31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주택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는 다른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주택과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는 다른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여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A주택"이라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B와 C 2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주택현황] ○ A주택 : 상속개시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3년 이상 보유 ○ B주택 : 공동상속 주택으로 질의자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 C주택 : 공동상속 주택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따로 있음 [질의1] ○ A주택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C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